공문작성을 하다 보면
'이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없으려나? ㅎ
공직에 첫발을 들인 신규직원들이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도 없을뿐더러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에
앞선 담당자가 해 놓은 기안문을
그대로 불러오기 해서 사용하기가 일쑤죠.
그러다 보면
바뀐 법령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공문 구성은 물론 띄어쓰기며
오타까지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담당 팀장님들이 바로잡아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참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메시지로 물어왔습니다.
공문 말미에 "끝"자를 붙이는 것은 알겠는데
계획서 말미에는 안 붙이냐고?
사실 현장에 있어보면
이 부분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정리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문 바로 쓰기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땐
"사무관리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운영 업무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바뀌어 있더군요.
:
:
:
이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조의 제일 마지막 제7항을 보시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으로 가서 살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 방법이 설명돼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궁금한 "끝"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 제4조(기안문의 구성)제5항에
기술돼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
그렇다면 계획서 마지막에는 "끝"을 붙여야 할까요?
해답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첫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기안문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보는
공문 기안문 형식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소위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끝"을 붙이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출장보고서, 그 밖에 업무보고 등등
마지막에는 "끝"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논쟁은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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